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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름이 없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가 있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업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이 기준의 장점은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실제로 근로자 관련 사항을 다루는 사람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도 함께 살펴 사용자 개념을 정합니다.

다만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가 있어야 하며, 법에서 사용자로 보는 범위도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권한이 미치는 데 한정됩니다.

조문은 이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인물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권한을 따져야 합니다.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사용자에 포함되는 지위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관한 조건을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서명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만 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사업주 외에도 사업의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사용자에 포함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