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독촉절차는 법원이 관여하는 민사분쟁 해결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정기한 안에 주소를 바로잡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를 고치기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소송·조정과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민사분쟁 해결절차입니다.
독촉절차의 장점과 한계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구별되는 민사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다만 안내 자료가 확인해 주는 핵심은 독촉절차의 위치와 송달불능 뒤의 조치입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보다 항상 유리하거나 절차가 간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본 송달은 지급명령 발령 뒤 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진행됩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처럼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정기한 내에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은 새 주소로 다시 송달됩니다.
주소 보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해 소제기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불능은 곧바로 독촉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소 보정과 소송절차로의 이행 가운데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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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은 다시 송달됩니까?
예. 채권자가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면, 안내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 정본은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됩니다.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소를 바로잡기 어려운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한 소제기신청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단의 기준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두 대응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주소 보정이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송달불능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보정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