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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유지관리, 제작 치과가 아닌 곳에서도 보험 적용될까

틀니 유지관리는 제작 기관이 아닌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착 후 초기 무상 유지관리는 제공 기관이 제한됩니다.

틀니 유지관리는 제작한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틀니를 장착한 뒤 3개월 이내에 제공되는 무상 유지관리는 해당 틀니를 만든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가능한 일반 유지관리와 초기 무상 관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관 선택이 달라지는 두 경우

장착 초기의 무상 사후점검 기간은 틀니를 최종 장착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에는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적용됩니다. 이 관리의 제공 기관은 해당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틀니 유지관리는 제작 기관과 동일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안내 자료는 다른 병·의원에서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틀니 제작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이 차이는 유지관리의 장점과 제한을 함께 보여줍니다. 제작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장착 직후의 무상 관리까지 기관을 자유롭게 바꿔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관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공 기관 조건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이트: 연산동치과

자주 묻는 질문

틀니를 만든 곳이 아닌 병·의원에서도 급여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료는 틀니 유지관리가 제작한 병·의원과 다른 기관에서도 급여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관리도 다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상 사후점검의 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틀니를 최종 장착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공되는 관리 가운데 최대 6회까지는 해당 틀니를 만든 요양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