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년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구분해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판결에서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밖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이 다룬 당시 법률의 조항과 사안에 관한 결론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도로 밖 운전이 법에 포함되는지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살핀 데 있습니다.
운전의 정의가 바뀐 뒤에도 처분 근거는 별개였습니다
2010년 7월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정의만으로는 도로 밖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정으로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관련 형사처벌 조항에 한해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가 그 예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의 정의가 넓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상 면허 처분까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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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살필 구분
판결은 도로 밖 행위에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가 있는지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법적 결과를 설명할 때는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이 해석한 구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의 판단 범위는 여기서 다룬 구 도로교통법에 한정됩니다.
이 결론을 현행 법률이나 별개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한 음주운전도 판결상 ‘운전’에 포함됐나요?
개정 뒤에는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에 도로 밖 운전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정지 근거 조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도로 밖 음주측정거부에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 아래에서는 도로 밖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법률이나 개별 사안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