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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등 청구는 함께 낼 수 있어도 재판 절차는 달라집니다

2023년 8월 8일 시행 조문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병합과 소송 중 변경을 허용하지만, 재판 절차는 청구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법원에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 종류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한데 모을 수 있다는 점과 재판 절차가 같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2023년 8월 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청구 종류에 따라 재판 방식을 나눕니다.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습니다

제26조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 소를 병합해 제기하거나 소송계속 중 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함께 다루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그 선택만으로 각 청구에 적용되는 재판 규정까지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절차는 청구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재판 방식은 청구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문에서 다루는 청구라도 재판 방식은 이처럼 구분됩니다.

조문은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중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제28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해당 조문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제기하면 모두 같은 절차로 재판합니까?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병합 가능성과 절차의 구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