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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행위와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과 직접 피해라는 조건을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세 정의는 행위와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법 제2조의 정의에서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입니다. 여기서 정의의 초점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에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자 정의의 핵심 조건은 직접 피해입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앞의 표현은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구별하고,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요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분을 읽을 때는 성폭력이라는 말만 떼어 일상적인 의미로 단정하기보다, 법이 참조하는 특례법 조항과 각 정의의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용어의 뜻을 제시하며,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이나 법적 판단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규정된 죄와 피해의 관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의 정의는 두 표현을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구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