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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진료의 약제비, 원외처방과 임플란트 청구는 따로 봅니다

틀니 수가에 들어가는 시술 재료·약제와 원외처방 약제는 구분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면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며, 다른 치아 처치로 처방할 때는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틀니 시술에 쓴 치료재료와 약제는 틀니 수가에 포함되지만, 진료 중 원외처방으로 발행하는 약제까지 그 수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외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의 염증을 처치해 처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으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하면 두 진료의 명세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포함’되는 약제의 범위

구분의 핵심은 약제가 쓰이는 방식입니다.

접착제, 가글액, 주사제 등 틀니 시술에 사용된 약제와 치료재료는 틀니 수가에 포함됩니다.

반면 시술 중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는 그 포함 항목과 별도로 다룹니다.

수가에 약제가 포함된다는 표현만 보고 원외처방까지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은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틀니 과정 중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와 진찰료 산정 가능 여부는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어도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 진료는 명세서를 분리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한 시기에 함께 시술하더라도 청구 명세서는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원문은 틀니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약제의 포함 범위와 진료별 명세서 작성은 서로 다른 구분 기준이므로 각각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영통치과

자주 묻는 질문

틀니 시술에 약제가 포함되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나요?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에 사용한 약제는 수가에 포함되지만,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로 처방하면 진찰료도 따로 산정하나요?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그 처방과 관련한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