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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틀니 건강보험 급여, 뒤이은 틀니 제작과 같은 병·의원이 기준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 기간 중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뒤이어 틀니를 만들고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조건과 연결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임시틀니 급여를 받으려면 임시틀니 제작에 그치지 않고 뒤이어 틀니를 제작해야 하며, 두 시술은 같은 병·의원에서 이어야 합니다.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 기간에 식사나 대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임시틀니를 고려하는 상황과 급여 조건

국민건강보험 안내는 틀니 제작 기간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시틀니가 필요한 경우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임시틀니를 먼저 만든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시술 뒤 본 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틀니는 본 틀니를 장착하기 전의 단계이며, 제작 시점부터 등록됩니다. 이 때문에 임시틀니와 뒤이은 틀니를 서로 다른 병·의원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급여 조건을 확인할 때는 임시틀니의 필요 여부뿐 아니라 이후 틀니 제작 계획과 시술 기관이 같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송파치과

자주 묻는 질문

임시틀니는 틀니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안내 자료는 틀니 제작 기간에 식사나 대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필요한 때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시틀니만 제작하고 본 틀니는 만들지 않아도 급여가 됩니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 자료상 임시틀니 급여는 뒤이은 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며, 임시틀니와 틀니는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