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친생자 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문제는 어떻게 구분할까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의 자녀는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와 아버지를 부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례 답변은 등록부에 친생자로 신고된 사실과 실제 친모인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시합니다.
이 설명은 해당 상담 사례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친모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상담 사례는 확인 이후의 등록 문제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별도로 봅니다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사례 답변은 아버지와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만들었는지 따로 문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와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한 가지 판단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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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에서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그 경우에는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