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깨졌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와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 절차의 합의 여부가 다른 쪽 절차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형사상 처벌 문제와 민사상 피해 구제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미치는 범위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형사사건을 언제나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참작해 처분이나 판결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결렬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금액 미만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한 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선택지는 합의 불발 뒤에도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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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구제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주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