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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는지와 혼인관계 유지 여부가 성립 판단에 미치는 범위, 판결이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

혼인관계가 이어지는 부부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결이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간음 여부가 성립 판단의 기준입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혼인 상태가 아니라 폭행·협박과 간음의 양상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한 뒤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혼인관계가 성립 판단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 그리고 간음이 있었는지가 판결에 적힌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별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다룰 당시 형법 조문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그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개정 조항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됐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제시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모두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와 간음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혼인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를 가를 수 없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