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 뒤 강제집행, 법원이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된 뒤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된 뒤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등이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명령이 다룰 수 있는 절차
대상에는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포함됩니다.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도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나 변제 요구 행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이 일괄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 시점도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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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인지,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된 상태인지, 개시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는 중지명령의 대상과 시간적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중지를 명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명령이 내려질지에 대한 판단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중지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신청만 하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개시신청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법원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절차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중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