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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처분’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행정기본법에서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하는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가리킵니다.

정의의 핵심은 행정청의 법 집행

이 정의는 행정청의 모든 활동을 처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이어야 한다는 점이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으로 정의합니다.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사인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사뿐 아니라 거부도 포함

처분은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정의에 들어가며, 법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처분인지 살필 때는 행위의 명칭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인지와 공권력 행사·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의 모든 결정이 처분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며, 공권력 행사·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공권력 행사를 거부한 경우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행정기본법의 정의는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그 거부도 포함합니다.

다만 개별 행위의 해당 여부는 이 정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