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이 현장을 맡고 법원이 서류 절차를 맡는 경우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사실행위인지, 서류로 처리하는 집행인지에 따라 집행관과 집행법원의 역할이 나뉩니다.
강제집행에서는 현장에서 물건을 압류하거나 목적물을 인도받는 등 직접적인 사실행위가 필요한 업무를 집행관이 수행하고, 서류 중심의 부동산·채권 집행은 집행법원이 맡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모든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담당 주체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처리하는 집행
집행관이 맡는 대표적인 업무는 유체동산 압류와 동산·부동산 인도집행입니다.
원문은 물건을 들어내는 압류와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집행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례로 설명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가처분 집행도 집행관 업무의 예로 제시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단순히 대상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 직접 실행할 사실행위가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집행관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맡은 집행을 수행합니다.
서류로 진행하는 집행
부동산 경매와 채권 집행은 집행법원이 서류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구분됩니다. 원문은 통장 압류를 채권 집행의 사례로 들며, 현장 집행은 집행관이, 서류 집행은 집행법원이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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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을 적용하면, 유체동산을 직접 압류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현장 업무에 해당하고, 부동산 경매처럼 서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둘은 강제집행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해도 담당 기관이 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모두 맡나요?
아닙니다.
집행관은 사실행위가 필요한 현장 집행을 담당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채권 집행처럼 서류로 처리하는 업무는 집행법원이 맡습니다.
부동산이 대상이면 항상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수행하는 현장 업무의 예지만, 부동산 경매는 집행법원이 서류로 진행하는 업무로 설명됩니다.
대상의 종류뿐 아니라 집행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