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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는지,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절차를 끝내지는 않지만 처분이나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이 경우에도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라는 말 자체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관련 법률 안내는 폭행과 상해의 형사절차 및 합의·공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상해가 있을 때 달라지는 점

상해가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이를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절차를 멈추게 하는 역할과 처분·판결에서 고려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되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