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행위로 다뤄집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 조항이 열거한 행위와 법정형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행위로 다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이런 사후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촬영과 사후 유포는 다른 단계입니다
조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도 명시합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유포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규정의 설명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반포 등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입니다.
복제물에는 다시 복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조항은 적고 있습니다. 즉, 법이 구분하는 핵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자료를 다뤘는지입니다.
제시된 법정형은 위 반포 등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촬영 당시의 동의가 이 사후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항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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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제14조 제2항이 다루는 별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자료도 사후 유포 규정에 포함되나요?
조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해,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