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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은 별도로 따져야 할까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자녀의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상담 사례는 그 신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는 구별됩니다

친생자관계는 등록부의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사람 중 아버지의 배우자는 실제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상담 답변은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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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으로 확인하는 대상은 해당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만으로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까지 함께 정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 의사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출생신고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이뤄졌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점과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별도 쟁점으로 제시하지만, 모든 사실관계에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의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실제 친모가 아니어도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이 사례의 판단 근거는 자녀를 낳은 사람이 아닌 배우자에게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관계 확인과 같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문제와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봅니다.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