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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페이지의 법원 이용과 상담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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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에서 어떤 역할을 나누어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고,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습니다.

다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추가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통 업무와 나뉘는 역할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모두 규정된 공통 업무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맡으며,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조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고 접수 뒤의 업무는 지역센터에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적힌 역할을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뒤의 사후관리가 명시됩니다.

이는 법정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표현과 범위가 다릅니다. 신고 접수 후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