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권의 범위와 제한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를 신청권으로 두고, 허가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권이 보장하는 범위
신청 가능한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 과정에 속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열람·등사는 권리구제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와 목적이 이 기준에 맞는지가 신청권의 범위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허가가 원칙이라는 점은 피해자 등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언제나 허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될 때 확인할 점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안내는 불허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들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까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불허인 경우뿐 아니라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 여부만 보지 말고,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와 그 이유가 통지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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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요?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 대상입니다. 청구가 가능한지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안내받나요?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정한 때, 해당 조치의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제한 여부와 사유는 관련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권은 필요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이며, 허가 원칙과 제한 규정은 함께 적용됩니다.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