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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 변경 합의로 볼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비율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달리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합의할 수 있지만, 소개된 판례는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조항이 다루는 범위와 연금 합의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로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한쪽 배우자의 수급권 포기까지 자동으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하는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판례에서 확인한 판단 요소

법정 기준과 다른 분할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해당 조정조서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산조항만을 이유로 한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것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된 판례는 그러한 합의가 조정조서나 관련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