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농도 구분은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 모두에 해당합니다.
농도 구분과 소송 절차는 역할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어떤 처분 유형인지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원문은 운전 중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반면 행정심판 재결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농도 구간만으로 소송에 앞서 필요한 단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일과 소송 전 절차를 확인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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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절차를 정하나요?
농도 구간은 원문에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하다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