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임플란트 재료, 고정체와 지대주의 보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라고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 목록의 구분과 맞춤형 지대주의 비급여 여부를 임플란트 시술 자체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분리형 임플란트 재료를 사용해도 고정체와 지대주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8월 국민건강보험 안내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급여·비급여 목록에 따라 나누며, 일부 고정체와 지대주는 비급여 품목이라고 설명합니다.
재료의 구분과 급여 범위
분리형은 고정체와 지대주가 구분되는 식립재료의 형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형태만으로 각 재료의 급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일부 품목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분리형’이라는 설명만으로 두 재료 모두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료별 급여 여부는 관련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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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대주와 시술은 따로 봅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로 안내됩니다. 반면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더라도 치과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보험급여로 구분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에서 고정체는 관련 목록에 따라 산정하고, 맞춤형 지대주만 비급여로 처리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즉, 지대주 한 품목의 비급여 여부가 임플란트 시술 전체의 급여 여부와 같지는 않습니다.
재료와 시술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안내는 2022년 8월 자료에 담긴 기준이므로, 실제 진료에서는 해당 재료의 목록상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형 식립재료를 쓰면 고정체와 지대주가 모두 급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형 재료도 목록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며, 일부 고정체와 지대주는 비급여 품목입니다.
맞춤형 지대주가 비급여면 임플란트 시술도 비급여인가요?
아닙니다. 자료는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