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업무와 차이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기면서 설치 주체와 상담·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 맡습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 두 센터의 설치 방식과 법정 업무가 같지는 않습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의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두는 주체와 기관을 명시합니다.
반면 시·도지사에게는 관할 지역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중앙센터는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업무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공통점만으로 두 센터의 나머지 업무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더해집니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중앙센터의 역할입니다.
지역센터의 조문상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즉 법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를 두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업무 목록의 차이는 법에 적힌 역할의 구분이며, 실제 지원 결과나 처리 방식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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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 항목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선택 사항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주체와 설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