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다를까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행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일상적 표현의 범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사람의 지위는 각각 별도로 정해집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즉 하나는 행위의 범위를, 나머지 둘은 사람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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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용어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모두 열거되지 않습니다. 정의가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참조하므로,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이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살필 때에는 그 참조 조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행위를 두고 서로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어를 읽을 때에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성폭력’의 법적 의미는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해 정합니다.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용어를 확인할 때는 해당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성폭력행위자’라는 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두 용어는 법이 구분하는 사람의 지위를 각각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