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그 밖의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법원이 다른 이유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은 권리 종류에 따라 관할 기준이 나뉩니다. 일반 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단서까지 구분해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의 관할은 청구의 대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지식재산권 소송은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먼저 권리 유형을 구분합니다
특허권등 사건에서는 먼저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관할권이 생기는 법원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도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제기 가능한 법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특허권등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가리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특허권등 사건과 같은 선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관할과 특별 기준의 관계
일반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정하며, 민사소송법에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관할 기준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별 기준은 이런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연결합니다.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소송은 일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경우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두 갈래의 차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권리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관할 법원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준비할 때는 먼저 청구가 어느 권리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특별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소송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허권등 사건은 원문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등을 제외한 소송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건의 권리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관할은 특별 관할과 무관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유형 모두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뒤에 연결되는 법원의 범위가 권리 유형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