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으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정의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을 둡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별도의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로 설명합니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성폭력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입은 피해를 가리킵니다.
이 구분은 법률 문서에서 각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위 자체를 뜻하는 말과 그 행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한데 묶어 같은 의미로 읽지 않게 해줍니다.
다만 정의 조항은 용어의 뜻을 정할 뿐,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만으로 그 죄가 성립하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표현만 보고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에는 정의 조항 밖의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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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피해자 정의의 핵심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나 그 죄를 범한 사람과는 구별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