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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따라올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은 구분됩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바뀌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원문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존재한 건물과 그 뒤 새로 지은 건물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예외로 언급된 사정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예외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그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저당권 설정 뒤 새 건물을 지은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원칙과 달라질 수 있나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