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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의 보수와 기여 보상금, 대상부터 다르다

회생·파산 절차의 직무 수행자 보수와 공적에 대한 비용 상환·보상금은 지급 대상과 구조가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수와 기여 보상금을 가르는 기준은 지급 대상과 근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는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법이 정한 직무 수행자에게 비용을 미리 지급하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제31조는 회생이나 파산재단 관리·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0조의 대상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 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절차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이 정하며,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중심은 절차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입니다.

법원은 해당 직무와 책임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다만 원문은 제30조 자체가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식을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공적이 있는 사람을 위한 별도 보상

제31조의 대상은 직무 수행자가 아니라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나 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액수도 법원이 정합니다.

제30조처럼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는 대신, 제31조는 지급의 허가 여부와 범위를 법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두 제도 모두 법원이 관여하더라도 지급 대상과 판단의 틀은 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차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도 관리인과 같은 보수를 받나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관리인 등은 법이 정한 직무 수행자로서 제30조의 비용·보수·특별보상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은 제31조에 따른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에서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두 경우 모두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제30조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며, 제31조의 비용 상환과 보상금은 적절한 범위에서 지급을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구분의 기준

먼저 지급 대상이 법이 정한 직무 수행자인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