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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형사 시효,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민사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데 적용됩니다. 두 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민사 소멸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권리와 절차에 적용됩니다. 하나가 완성됐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각 시효의 진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시효가 가리키는 것

민사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기간입니다. 반면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름에 모두 ‘시효’가 들어가더라도 무엇을 행사하는 기간인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각각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구분의 이점과 한계

두 제도를 나눠 보면 한쪽 절차의 기간만을 근거로 다른 쪽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각각 독립된 문제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특정 사건의 청구 가능 여부나 시효 만료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언제 시효가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는 각 제도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기간 산정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끝나면 형사 공소시효도 끝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 소멸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각각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민사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형사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도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시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