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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영장 없는 채혈, 긴급 상황이어도 사후 영장은 필요하다

의식불명 운전자의 영장 없는 채혈은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엄격한 요건과 사후 영장 절차를 갖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 운전자에게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본인의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까지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합니다.

그뿐 아니라 범죄의 흔적이 뚜렷하고 사고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허용 여부는 단순히 운전자가 의식불명인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긴급 채혈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운전자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후송된 경우라도, 위 조건들이 갖춰져야 영장 없는 혈액 압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옮겨진 병원 응급실 등은 긴급한 압수가 이뤄질 수 있는 범죄 장소에 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는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혈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이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만 채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성은 사전 영장 없이 먼저 압수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지, 채혈 방법이나 범위까지 자유롭게 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허용과 절차 완료는 다릅니다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는 상황이어도 사후 절차는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혈 뒤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긴급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주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얻은 혈액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긴급 채혈의 허용 요건과 채혈 뒤 영장 절차는 각각 확인해야 할 별개의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의식불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는 긴급 상황에 더해, 범죄 흔적과 사고 직후 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 채혈을 했다면 사후 영장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채혈의 긴급성과 사후 영장 절차는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