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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한국인 부부, 한국 법이 적용돼도 법원 관할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외 거주 중에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제재판관할권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거주 부부의 이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양육권에 쓸 법을 정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양쪽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해외 생활 중이라도 그 판단에 한국법을 쓰지만, 이를 관할권 판단까지 대신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관할과는 별개입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가 외국이어도 이혼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외국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거법은 어떤 나라의 법으로 판단할지를 가리키고,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하나가 정해졌다고 다른 하나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한국 법원의 관할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그 사건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판례가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라는 점은 적용 법을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의 주소지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의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관할 판단 기준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적용되더라도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원문은 피고주소지주의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관할 판단에 관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외국 법이 적용됩니까?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등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적용 법에 관한 것이며, 한국 법원의 관할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