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명단공개 심의로 이어지는 이행명령 뒤의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뒤 적용되는 두 가지 심의 기준과 위원회 의결, 공개 항목 및 게시 기간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입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각각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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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을 봅니다.
전체 미지급액을 막연히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그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횟수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심의한 뒤 의결하면 명단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두 기준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이며 위원회 절차와 공개 결정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공개될 경우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안내된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준과 공개 정보만으로 개별 사안의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단 공개 시 게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액이 올라가며,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
3천만원 기준은 전체 양육비 채무액을 뜻하나요?
안내된 금액은 전체 채무액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입니다. 해당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