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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어렵다면, 특별현금화명령은 어떤 대안일까?

통상적인 추심·전부명령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압류채권에는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에 따라 명령 여부와 현금화 방식을 판단합니다.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하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보충적 현금화 절차이며, 신청만으로 명령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채권, 상대방의 의무 이행과 맞물린 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회수 방식과 다른 점

압류한 금전채권은 보통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고려하는 대안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절차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며, 추심 곤란 사정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방식과 한계

법원은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집행관이 채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매각명령, 관리인을 두어 채권을 관리하게 하는 관리명령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적당한 방법도 명령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각각의 방식은 압류채권을 현금화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처리 방법은 다릅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을 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맞는 명령 여부와 방법을 판단합니다.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채권이면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된 채권 가운데 조건이나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되는 등 추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명령을 내리나요?

아닙니다.

명령을 내릴지와 양도·매각·관리 등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은 통상적인 회수 방식이 곤란할 때 고려하는 대안이지, 회수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