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진술조력인은 소통을 돕고 거부 의사도 존중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중립적으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다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중개하는 역할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데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조력인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것으로, 참여 여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신청만이 참여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참여가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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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제한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참여 여부에서 중요한 제한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조력의 목적이 소통 지원에 있더라도,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즉, 이 제도는 정해진 대상에게 조사 중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며,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관계자의 신청으로 참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참여 절차를 확인하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조사 단계의 참여 규정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밝힌 경우에는 조력인을 조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해당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참여 여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