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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진행합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지만, 제78조는 개별 사건의 적합성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가지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합니다.

이어 채권자가 둘 중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택의 주체는 채권자이고, 집행을 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선택지가 하나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한 방법만 택하는 선택과 두 방법을 함께 쓰는 선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허용되는 집행방법의 범위를 정할 뿐, 각각의 진행 요건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78조만으로 특정 방법을 권하거나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선택 가능성과 개별 사안에서의 적합성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주체와 선택 범위는 안양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둘 가운데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하면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도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78조는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더 적합한 방법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