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법예고의 책임 주체와 소속 기관장이 받아야 할 승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며,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진행할 때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맡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장이 예고를 진행한다면 소속 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고 의무와 소속 기관장에게 더해지는 승인 요건을 구분하면 담당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이 두 내용을 함께 정합니다.
입법예고의 기본 책임은 법령안 주관기관장에게 있고,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부처장의 승인이라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예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승인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입법예고 의무의 유무가 달라진다기보다, 실제 담당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인할 조건이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법령안의 주관기관과 예고를 진행하는 기관장의 소속을 살펴보면, 주관기관장의 일반 의무인지 소속 부처장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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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입법예고 대상인가요?
네. 제14조는 법령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이나 폐지의 경우에도 법령안 주관기관장이 입법예고하도록 정합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승인권자는 소속 관계로 정해집니다.
해당 기관이 속한 부처의 장이 입법예고를 승인합니다. 조문은 승인 권한을 해당 기관의 소속 부처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